제1조(명칭)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한국환경생태학회 야생동식물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하고, 영문은 Korea Wild Life Commission(KWLC)이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보전에 관한 대책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토의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위원)
1.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환경생태학회 회원 중 야생동식물분과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로서 분과위원 3인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원은 연구위원과 일반위원으로 한다.
3. 위원회 취지에 찬동하고 본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중 총회의 인준을 받아 약간 명의 고문, 명예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원)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분과위원장 1인 2. 감사 1인 3. 총무간사 1인

제5조(임원 선출)
1. 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총무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분과위원장과 감사의 선출은 임기 종료 6개월 이전에 시행한다.

제6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1. 위원회의 모임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2월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하계종합학술조사시 실시하며, 분과위원장 또는 5인 이상 위원의 발의가 있을 때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회계보고)
총무간사는 감사의 동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회계사항을 전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1. 위원회의 회비는 년회비와 찬조비로 한다.
2. 년회비는 연구회원은 10만원, 일반회원은 2만원으로 한다.
3. 위원회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할 시 연구비 총액의 5%이내의 찬조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학술활동)
1. 위원회의 학술활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학술활동의 결과는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발표해야 한다.
3.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에게 학술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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