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칭)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한국환경생태학회 보호지역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라 칭함)라 하고, 영문은 Protected Area Commission(PAC)이라 한다.

 

2(목적)

위원회는 우리나라 주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 및 그에 준하는 수려한 자연자원에 대한 자연생태계 및 이용실태에 관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환경 보전관리에 관한 기초자료의 축적과 이를 통해 국가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토의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위원)

1.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환경생태학회 회원 중 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분과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2. 위원회 취지에 찬동하고 본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중 총회의 인준을 받아 약간 명의 고문, 명예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본인의 요청 혹은 2년 이상 본 위원회 활동을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상실된다.

 

4(임원)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분과위원장 1인    2. 감사 1인    3. 총무간사 1

 

5(임원 선출)

1. 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총무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임기 종료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시행한다.

4.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회의의 종류와 소집)

1. 위원회의 모임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2월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하계종합학술조사 시 실시하며, 분과위원장 또는 5인 이상 위원의 발의가 있을 때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7(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회계보고)

위원장은 감사의 동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회계사항을 전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회비)

1. 위원회의 회비는 월회비와 찬조비로 한다.

2. 월회비는 위원의 활동분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3. 위원회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할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총액의 5% 이내의 찬조비를 납부한다.

4. 위원회의 활동에 일시적으로 동참하는 외부연구원은 찬조비를 납부할 수 있다.

 

10(학술활동)

1. 위원회의 학술활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학술활동의 결과는 학회지나 학술대회 등 학술 관련 행사에 발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에게 학술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도 31일부터 시행한다.

2(기타)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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