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생태학회지 투고 규정

(2013년 10월 18일 개정)    
 

1. 투고 자격은 제1저자 및 교신저자일 경우 반드시 회원이어야 하고, 제1저자, 교신저자, 회원인 공동저자는 학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단, 공동연구 시 비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본 학회가 규정한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 속보, 논설, 총설로서 다른 공개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았거나 발표예정이 없어야 한다. 단, 본 학회의 학술대회발표문은 투고 시 첫 장에 출처를 밝히고 이를 본문과 인용문헌 목록에 기재한다.

3. 단독논문의 동일 저자는 동일 호에 2편까지 게재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공동논문의 동일 저자는 동일 호에 3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총설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 위촉한 것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다.

4. 원고의 채택여부는 본 학회지의 원고작성 방법(생물상 논문은 확증표본 명기 필수) 및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게재 불가된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 ① 논문제목 미변경 및 심사의견 미반영 논문은 재투고 할 수 없으며, ② 논문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논문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에게 재투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결정한다.

6. 원고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준한 한글파일(hwp)을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envecojournal.org)에 제출한다.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 한글파일(hwp)을 인쇄 전에 제출해야 한다.

7. 논문, 속보, 논설, 총설 등의 투고자는 1편당 게재료 2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투고자가 별도로 추가 부담한다.

● 총 6쪽을 초과할 경우: 1쪽 당 30,000원(단, 동일저자의 연속보문, 제1보, 제2보 등을 2편 이상 동일 호에 게재하면 이를 연속 쪽수로 간주한다.)

● 칼라사진을 게재할 경우: 1쪽 당 200,000원

● 흑백사진을 아트지에 인쇄할 경우: 1쪽 당 30,000원

 

◎ 투고안내 : 한국환경생태학회지는 매년 6회 발행합니다.(발행일 :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논문투고는 온라인논문투고 홈페이지(http://submission.envecojournal.org)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투고규정을 준수한 논문만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 논문투고 및 연구윤리 규정☞ 원고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일자는 투고규정에 준한 논문 접수, 학회비 및 투고심사료 입금을 모두 완료한 일자로 정해지며, 투고일자가 확정된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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