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생태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2015년 10월 23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환경생태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윤리강령에 관한 이념과 원칙을 토대로 본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며 발생한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본 학회의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 3 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 (적용시기) 이 지침은 한국환경생태학회에서 제정하고 공포한 일자로부터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 5 조 (기능) 본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와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③ 연구진실성 검증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의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
제 7 조 (연국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정보 기록, 보전,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구결과의 사회적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연구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 11 조 (관련 법규 준수의무)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12 조 (생명존중 의무) ① 연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생명체에 대한 인도주의적 생명존중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명윤리관련 설문 및 실험을 요하는 논문은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제 4 장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 1 절 연구자 책임과 의무
제 13 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14 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 2 절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제 16 조 (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 할 수 있다.
제 17 조 (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 18 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19 조 (연구결과물 및 관련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직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소유권) 본 학회의 회원이 학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는 본 학회의 소유이므로 학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 21 조 (연구결과물의 공유 및 공개)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표한 연구논문의 데이터 및 표본을 자신의 책임 하에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5 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1 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 22 조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규정된 원칙에 의해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는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23 조 (일반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절 연구부정행위
제 24 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 25 조 (아이디어 표절)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7 조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28 조 (중복게재)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29 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 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고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 3 절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30 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연구제안서나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반납하거나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심사 중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원저자의 아이디어를 직?간접적으로 도용하는 행위 5. 논문을 충분히 읽지 않고 심사 및 평가하는 행위
제 31 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유일한 발명가로 승인받기 위하여 공동발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을 알리지 않는 행위 2.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3. 연구결과를 검증받기 위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4. 연구계획이 해당분야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5.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제 4 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 32 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7.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복수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 33 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34 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2.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3.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 5 절 연구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조치
제 36 조 (벌칙) 제4장의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행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해 서면상 경고장을 발송하여, 3년간 본 학술지의 게재를 금지, 회원 자격 박탈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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