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2월 24일 제정 1996년 7월 13일 개정 1997년 11월 14일 개정 1998년 6월 3일 개정 1999년 4월 16일 개정 2001년 4월 22일 개정 2003년 8월 26일 개정 2011년 10월 28일 개정 2012년 10월 19일 개정
1. 본 규정은 본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속보 및 논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저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3. 심사판정은 수정 없이 게재, 저자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하며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4. 논문심사 과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2회 이상 판정 시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며, 투고자가 논문심사결과에 대해 6개월 이상 회신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원고의 게재는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 게재가능을 인정하여야 가능하며, 3인 중 2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였을 경우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단, 3인 중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였을 경우 심사자 4를 선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6. 심사결과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료를 제외한 기본 투고료를 반환한다. 7.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원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게재 순위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확인하며 수정이 안 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