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학회(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생태계 관리 및 보전분야, 환경교육 및 생태계복원 분야의 연구와 그 결과를 보급·응용하여 국토 및 지구환경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학회 사무국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생태계 관리 및 보전분야, 환경교육 및 생태계복원 분야에 대한 연구발표, 학술연구, 강연회 개최

② 학회지 및 도서 발간

③ 국내·외에서 본 회와 관련 있는 기관 및 학자와 정보교환

④ 생태계 관리 및 보전분야, 환경교육 및 생태계복원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⑤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법인회원, 단체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 회 원 : 환경·생태 관련분야를 전공으로 한 자

② 법인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준하는 기관

③ 단체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 연구소 등에 준하는 기관

④ 기관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도서관, 학술단체 등에 준하는 기관

⑤ 특별회원 : NGO 단체와 NGO 단체에 근무하는 자
 

제 6 조 (입회절차)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입회절차를 거친다.

① 본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원의 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본 회에서 배포하는 회지 및 도서의 배포를 받는다.

② 본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③ 본 회가 주최하는 총회, 학술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연구발표, 강연,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③ 회비, 기타 부담금 납부
 

제 9 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② 회원이 징계에 의한 제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 10 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제명 할 수 있다.

①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③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0인 이내(당연직 편집위원장 포함)

③ 집행이사 10인 이내

④ 이사: 정원의 20% 이내

⑤ 감사 2명
 

제 12 조(임무)

① 회 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회무를 대행한다.

③ 집행이사

총회,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제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 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3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14 조 (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차기회장단은 현 회장단의 임기 만료 전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5 조 (임원의 보충방법)

임원의 임기중 결원(탈퇴/징계/유고 등)이 생길 때는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6조 (업무의 계속성)

본 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총회 소집 및 회무는 전 회장이 주재한다.
 

제 17 조(고문) 본 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으로 추대한다.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의결사항) 총회에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④ 본 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⑤ 기타 회장,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9 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1/4분기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재적회원 1/3이상의 연명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그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 및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정족수는 재적회원 1/3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제 21 조 (의결제척사항)

① 본 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본 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③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 22 조 (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3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24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 결산서 작성

라. 회비 책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 기타 주요사항
 

제 25 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의 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6 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7 조 (의결제척사항)

① 본 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회와 자신의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 28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회의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9 조 (편집위원회)

본 회 제 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0 조 (분과위원회)

회장은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분과별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 31 조 (재정)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제 4 조에서 규정한 사업실시로 생긴 수입,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및 장려금, 특별회계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32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당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결산)

회장은 사업연도간의 수지결산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34 조 (사무국)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필요에 따라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35 조 (임무)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을 도와 사무를 운영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6 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산)

1.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

  

제 38 조 (서면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및 메일을 통해 의결 할 수 있다.

  

제 39 조 (운용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회의 설립 등기 완료일까지 등기입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에서 행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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