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생태학회 회원가입안내입니다.
 

* 온라인회원가입과 학회 회원가입은 별도이며, 학회 회원으로 입회하시려는 분은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 회원은 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내는 정회원, 법인회원, 단체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① 정 회 원 : 환경,생태 관련분야를 전공으로 한 자
② 법인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준하는 기관
③ 단체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 연구소 등에 준하는 기관
④ 기관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도서관, 학술단체 등에 준하는 기관
⑤ 특별회원 : NGO 단체와 NGO 단체에 근무하는 자


학회에 입회하시려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가입신청양식은 작성하신 후, (입회원서(개인)  입회원서(단체))

사진 또는 단체 로고를 첨부하여 학회 사무국 이메일(coreaeco@gmail.com)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회비 및 연회비는 회비안내를 참고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회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정기 및 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됩니다.

 

학회 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① 학회에서 발간하는 회지 및 도서의 배포를 받는다.
② 학회에 논문, 논설 등을 투고할 수 있다.
③ 학회가 주최하는 총회, 학술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연구발표, 강연,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학회 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① 정관 및 제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③ 회비, 기타 부담금 납부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원을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회원이 징계에 의한 제명, 의무 불이행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나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제명 할 수 있습니다.
 

(사)한국환경생태학회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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