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

1) 편집위원은 교수 및 연구원급이상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업적, 학회참여도, 저명도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전문분야와 지역의 안배 등을 고려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 추천자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으로 선정된다.
3) 편집위원들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투고논문별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집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4)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연구업적, 학회참여도, 저명도가 높은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 및 연구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5) 학회 내에 투고논문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전공분야의 연구업적이 높은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절차

1) 투고마감일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내용과 관련한 전문 영역 연구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3) 심사위원 위촉은 본 학회원들의 전문 연구영역 분류에 기초하여 해당 분야의 최고권위자라 인정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4) 투고 논문 접수는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나 오프라인 접수도 받아들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위의 방법에 의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논문심사의 판정은 연구논문과 논설 모두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 4가지의 평가를 하도록 하며, 본 학회 논문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와 심사자 주관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6) 투고논문의 최종심사판결은 선정된 편집위원이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학회논문심사판결 규정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 저자수정 후 게재, 저자수정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로 하며 이를 논문투고자에게 최종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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