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한국환경생태학회 도시생태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하고, 영문은 Urban Ecology Commission(UEC)이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도시생태계현황에 관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생태관리방안과 더불어 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계획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도시생태계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위원)
1. 위원회의 위원은 한국환경생태학회 회원 중 도시생태분과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분과위원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원회 취지에 찬동하고 본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중 총회의 인준을 받아 약간 명의 고문, 명예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상실된다.
4. 회원의 구분은 연구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단 학생회원은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분과위원장 1인 감사 2인 총무간사 1인

제5조(임원 선출)
1. 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총무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임기 종료 6개월 이전에 시행한다.

제6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1. 위원회의 모임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한국환경생태학회 정기총회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분과위원장 또는 5인 이상 위원의 발의가 있을 때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회계보고)
총무간사는 감사의 동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회계사항을 전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1. 위원회의 회비는 연구회원 월 30,000원, 일반회원 연 30,000원으로 한다.
2. 연구회원의 회비 납부는 1년 이상 자동이체를 의무화한다.
3. 위원은 연간 수행한 연구비에서 자율적으로 찬조금을 납부한다.
4. 위원회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할 시 연구비 총액의 5%이내의 찬조비를 납부한다.
5. 위원회의 활동에 일시적으로 동참하는 외부연구원은 찬조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학술활동 및 연구비 지원)
1. 위원회의 학술활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학술활동의 결과는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발표해야 한다.
3.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에게 학술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4. 연구회원의 학술활동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창립회원) 창립시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모두 회원으로 인정한다.



Copyright © 한국환경생태학회. All Rights Reserved.
( 우편번호 : 0402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36, 501호(합정동, 상일빌딩)
Tel: 070)4194-7488, Fax: 070)4145-7488, E-mail:coreaeco@gmail.com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