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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6-02-11 1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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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생태학회 성명서 [성명서]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헌법적 환경 가치 수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시 설치' 등 행정구역 개편과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헌법 제35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개발 논리에 밀려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발의된「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국립공원을 비롯한 국가보호지역 해제 특례 등 국가 환경 감시 체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환경생태학회는 이러한 입법 시도가 국가 생태 안보를 위협하고 환경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엄중히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헌법 제35조 환경권 가치와 국가의 책무를 준수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환경권과 더불어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국가적 공공재입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안은 제264조(국립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특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개발 수요에 따라 국가 핵심 보호지역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환경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가의 항구적 보전 의무를 지방정부의 개발 논리에 종속시키는 초법적 발상입니다. 국가는 생태계의 최후 보루인 보호지역 관리 권한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의 위계를 파괴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는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으로 '미래 세대 혜택의 계승'과 '환경보전 우선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제25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장에게로 이양하려 합니다. 개발 주체인 지방정부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승인하겠다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견제와 균형이라는 환경정책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정부는 특별법을 도구 삼아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오남용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기후위기 시대, '자연의 권리' 도입을 통한 생태 정의 실현 우리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고갈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제271조(백두대간 완충구역 내 케이블카 및 숙박시설 설치 허용)나 제109조(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제267조(산지전용허가 특례)와 같이 자연을 단순한 에너지 생산 도구나 개발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접근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연은 이용 대상을 넘어 그 자체로 생존권을 가진 주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본 학회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 시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생명 공존의 터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는 국립공원 해제 강제 및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 국가 환경 관리 체계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상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가치를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및 특별법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미래 세대와 생태계의 공존을 위해 '자연의 권리'를 헌법적 가치로 수용하는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2026년 2월 11일 한국환경생태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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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관련 학회성명서_최종(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