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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6-03-29 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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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98호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축산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제19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1. 목 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림식품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포상하여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의 발전 도모 2. 포상 점수 ○ 정부포상(8점) - 과학기술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 * 포상점수는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장관표창(19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19점 3. 포상 대상
4. 대상자 추천 ○ 소속기관장(기업체 포함), 관련단체·기관 또는 유관행정기관장이 농림식품 기술개발 및 확산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 - 추천기관에서는 엄격한 현지조사를 거쳐 추천 *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반드시 추천기관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현지조사 확인서의 ‘현지조사자’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야 함 ○ 추천 시 고려사항(행정자치부「정부포상업무지침」참조) - 포상에 따른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준수 ? 수공기간 : 정부포상 추천일 기준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 추천일 기준 훈?포장은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정부포상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공문, 신청서, 공적조서, 기술설명서, 현지조사확인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인사 관련 서류 - 민간인?농업인 등 : 이력서(본인날인, 사진부착) - 단체(산업체) 임?직원 : 인사기록카드 사본(A4 규격) - 공무원 : 인사기록요약서 * 단체신청은 인사기록서류 생략 6. 수상자 확정 및 시상 ○ 수상자 확정 : ’16. 10월중 수상대상자 개별통보 예정 ○ 시상 일자 : ’16. 10월중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수상대상자 확정 후 개별 통보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6. 4. 5.(화) ~ ’16. 4. 26(화)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fris.go.kr) 접속 → 제19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접수배너 클릭 → 서류 작성 및 제출 8. 기타 ○ 접수 마감일까지 기한 엄수 요망 ○ 문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관리실 (TEL : 031-420-6773, E-MAIL : tlee@ip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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